2월 업데이트
중국: 신규 필수 규정 승인
2025-01-23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으며, 전기 자전거 및 개인 보호 장비(PPE)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2024년 12월 31일, 중국 표준화관리국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4개의 신규 필수 국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규정:
• GB 17761-2024: 전기 자전거 안전 기술 규정
• GB 20072-2024: 승용차 후방 충돌 안전 요구사항
• GB 23394-2024: 호흡 보호—양압 자급식 폐쇄 회로 압축 산소 호흡기
• GB 39800.8-2024: 개인 보호 장비 제공에 대한 규정 - 제8부: 조선업
• GB 39800.9-2024: 개인 보호 장비 제공에 대한 규정 - 제9부: 자동차 산업
• GB 45184-2024: 검안 제품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
• GB 45185-2024: 완성된 안경의 안전 기술 규정
• GB 45186-2024: 택배 과대 포장 제한 요건
• GB 45187-2024: 추락 방지—자동 등반 보호 시스템
• GB 45188-2024: 손 보호—용접 작업용 보호 장갑
관련 링크
인도: 신규 인도 규정 제정
페루: 전기차, 전력 시스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신규 기술 규정 발표
칠레: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휴대용 및 고정식 야외 조리기구의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개정 발표
2025-01-23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적용 기한을 2025년 6월 1일까지 연장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칠레 전기·연료 감독청(SEC)은 결의안 제29622호를 발표하여,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휴대용 및 고정식 야외 조리기구의 안전 테스트 및 인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PE No. 49/2의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토콜 PC No. 49/2:2007 및 PC No. 49/2:2022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모두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PC No. 49/2:2022가 PC No. 49/2:2007을 대체하여 완전히 시행됩니다.
관련 링크
칠레: 신규 안전 인증 관련 결의안 발표
말레이시아: 에너지 효율 및 보존 규정 발표
2025-01-23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및 수자원 변환부는 에너지 효율 및 보존(EE&C) 요구사항 및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PU (A) 466, 2024 - 에너지 효율 및 보존 규정
• 제 I부: 에너지 소비자의 최소 에너지 소비 기준을 21,600 기가줄(GJ)로 설정
• 제 II부: 등록된 에너지 관리자의 책임 및 임명 절차 (제1장에 상세히 규정)
• 제2장: 에너지 소비자는 등록된 에너지 관리자 임명 후 1년 내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 및 보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10조: 에너지 소비자는 에너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경우 면제 가능
• 제 III부: 건물 관리자는 에너지 강도 라벨(energy intensity label)을 신청해야 함
• 제 IV부: 에너지 사용 제품은 최소한 2성급 이상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 V부: 에너지 관리자 및 에너지 감사원의 자격 요건 규정
• 제 VI부: 규정에 따른 신청 수수료 조항 포함
PU (A) 453, 2024 - 1994년 전기 규정 개정:
• 제2조: 효율 등급 라벨의 정의 삭제
• 제101A조: 장비의 전력 효율적 사용 관련 규정 삭제
• 제101B조: 에너지 성능 시험 보고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
• 제101C조: 전력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험 및 압류 제출 규정 삭제
• 제4부: 에너지 성능 시험 표준,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전력 효율 등급 관련 조항 삭제
PU (A) 467, 2024 -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위반사항 조정) 규정:
이는 위반 사항 조정(compounding of offences) 절차를 명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공개 검찰(Public Prosecutor)의 서면 동의(Form 1)를 받은 후, 위반 조정 제안서(Form 2)를 발행
• 위반 조정 제안을 수락하는 자(Form 3)는 해당 Form 3을 위원회(Commission)에 반환해야 함
• 조정 금액(compound payment)은 제안을 받은 개인이 납부해야 함
관련 링크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 업데이트 가이드라인 발표
덴마크: 라디오 인터페이스 규정 BEK No. 1340/2023
2024-06-20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은 BEK No. 1340/2023을 발표하여, 주파수 할당, 송신 출력, 허가 조건 등을 포함한 라디오 인터페이스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본 규정은 부록(Appendices) 1~44에 명시된 다양한 라디오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1) No. 00 003 차량용 저출력 경보 시스템 (부록 1)
2) No. 00 004 저출력 데이터 통신 장비 (부록 2)
3) No. 00 005 원격 제어용 저출력 라디오 시스템 (부록 3)
4) No. 00 006 모델 원격 제어용 저출력 라디오 시스템 (부록 4)
5) No. 00 007 5-6GHz 대역 저출력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장비 (부록 5)
6) No. 00 008 코일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저출력 라디오 시스템 (부록 6)
7) No. 00 022 지상 이동형 VHF/UHF 라디오 시스템 (PMR 446 포함) (부록 7)
8) No. 00 023 저출력 의료용 이식 장치 (부록 8)
9) No. 00 024 의료 원격 측정용 라디오 장비 (부록 9)
10) No. 00 025 청각 장애인 보조 장치(ALD) 및 PMSE 오디오 장비 (부록 10)
11) No. 00 026 경보 시스템용 라디오 시스템 (부록 11)
12) No. 00 027 폐쇄형 호출 서비스(ON-SITE Paging)용 라디오 장비 (부록 12)
13) No. 00 028 27MHz CB 라디오 장비 (부록 13)
14) No. 00 029 광대역 데이터 전송용 라디오 장비 (부록 14)
15) No. 00 030 운송 및 교통 원격 정보 시스템(TTT)용 라디오 시스템 (부록 15)
16) No. 00 031 저출력 위치 측정 라디오 장비 (부록 16)
17) No. 00 032 원격 측정, 원격 제어, 경보,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합형 또는 전용 안테나를 포함된 저출력 라디오 시스템 (부록 17)
18) No. 00 037 해양 MF/HF 라디오 시스템 (DSC 및 라디오 텔렉스 포함) (부록 18)
19) No. 00 038 해양 UHF 라디오 시스템 (부록 19)
20) No. 00 039 고정형 및 휴대용 해양 VHF 라디오 시스템 (DSC 포함) (부록 20)
21) No. 00 040 해양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부록 21)
22) No. 00 041 해양 긴급 위치 추적 라디오 장비(EPIRB) (부록 22)
23) No. 00 042 항공 COSPAS-SARSAT 긴급 위치 추적 장비(ELT) (부록 23)
24) No. 00 046 해양 위치 확인 시스템(비-SOLAS 적용) (부록 24)
25) No. 00 047 사설 디지털 지상 이동 UHF 라디오 시스템 (부록 25)
26) No. 00 048 철도 운행용 라디오 장비 (부록 26)
27) No. 00 050 유성산란(meteor scatter) 라디오 터미널 (부록 27)
28) No. 00 051 RFID(무선 주파수 식별) 장비 (부록 28)
29) No. 00 054 차량용 단거리 레이더(SRR) 장비 - 주파수 대역 77-81GHz (부록 29)
30) No. 00 055 시간 제한 차량용 단거리 레이더(SRR) 장비 - 주파수 대역 21-26GHz (부록 30)
31) No. 00 056 초광대역(UWB) 기술을 사용하는 라디오 설치 시스템 (부록 31)
32) No. 00 058 고정 위성 서비스(FSS)용 단말기 - VSAT, SNG, ESIM/ESOMP 및 FSS 지상국 포함 (부록 32)
33) No. 00 059 UWB 지상 및 벽 탐사 레이더(GPR/WPR) (부록 33)
34) No. 00 061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용 라디오 장비 - 주파수 대역 5.855-5.935GHz (부록 34)
35) No. 00 062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용 라디오 장비 - 주파수 대역 63.72-65.88GHz (부록 35)
36) No. 00 065 서비스 및 기술 중립 주파수 사용 - 주파수 대역 31.8-33.4GHz (부록 36)
37) No. 00 066 서비스 및 기술 중립 주파수 사용 - 주파수 대역 57.0-66.0GHz (부록 37)
38) No. 00 069 서비스 및 기술 중립 주파수 사용 - 주파수 대역 40.5-43.5GHz (부록 38)
39) No. 00 070 LPR(Level Probing Radar) 장비 - 주파수 대역 6.0-8.5GHz, 24.05-26.5GHz, 57-64GHz 및 75-85GHz (부록 39)
40) No. 00 071 무선 링크 시스템(Radio Chain Systems) (부록 40)
41) No. 00 073 고정 무선 접속(FWA, Fixed Wireless Access) (부록 41)
42) No. 00 074 회전익 항공기 장애물 감지용 라디오 장비 - 주파수 대역 76-77GHz (부록 42)
43) No. 00 075 항공기 지구국(AES, Aircraft Earth Stations) (부록 43)
44) No. 00 076 자율 해상 라디오 장비(AMRD, Autonomous Maritime Radio Equipment) (부록 44)
해당 규정(BEK No. 1340/2023)은 2024년 1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관련 링크
일본: 전파법 시행 규칙 개정 - 기록 매체 적용 범위 확대 발표
대한민국: 모바일 및 스마트 기기 등의 방송·통신 장비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 규정 발표
태국: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계획 발표
콜롬비아: DEKRA, 전기 제품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해 ONAC으로부터 ISO/IEC 17065:2012 인증 획득 (인증 코드: 23-CPR-015)
2025-01-30
해당 범위에는 RETIE(전기 설비에 대한 기술 규정), RETILAP(조명 및 가로등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 그리고 RETIQ(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 규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DEKRA는 SICERCO에 인증된 제품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kra.com 웹사이트(아래 제공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튀르키예: 신규 수입 규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