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해외 인증 규격 업데이트
통신
브라질: ANATEL, 180일 이상 만료된 인증서 갱신 비허용
2024년 10월 21일
2019년 10월 23일의 결의안 제715호에서는 만료 후 180일이 지난 ANATEL 인증서의 갱신을 허용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23일의 결의안 제715호는 제52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인증의 정기 유지관리가 본 규정에 따라 180일을 초과하여 갱신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요구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될 경우, 적합성 인증서가 정지될 수 있다”(제5항).
최근까지 ANATEL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서 갱신을 허용했으나, 이제 ANATEL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2019년 10월 23일의 결의안 제715호]
Resolution No. 715, of October 23, 2019
2019년 10월 23일의 결의안 제715호에서는 만료 후 180일이 지난 ANATEL 인증서의 갱신을 허용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23일의 결의안 제715호는 제52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인증의 정기 유지관리가 본 규정에 따라 180일을 초과하여 갱신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요구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될 경우, 적합성 인증서가 정지될 수 있다”(제5항).
최근까지 ANATEL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서 갱신을 허용했으나, 이제 ANATEL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2019년 10월 23일의 결의안 제715호]
Resolution No. 715, of October 23, 2019
브라질: Access Terminal Station(ETA) 및 이동전화 단말기(Act No. 3151/2020) 인증 요건 업데이트
2024년 10월 22일
2025년 4월 6일부터 신규 2G 또는 3G 장비는 4G 이상의 기술과도 호환 가능해야 하며, 최신 기술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와 접속 터미널 스테이션만 인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ANATEL의 허가 및 자원 관리국(SOR)은 2024년 10월 7일부 Act No. 14430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Act No. 3151/2020을 업데이트하며
2025년 4월 6일부터 4G 이상의 기술을 포함한 장비만 인증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Act No. 14430/2024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4G 기술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와 Access Terminal Station만 인증 가능.
2G 및 3G 기술을 포함한 장비는 4G 이상 기술과도 호환 가능한 경우에만 인증 가능.
2025년 4월 6일부터 신규 2G 또는 3G 장비는 4G 이상의 기술과도 호환 가능해야 하며, 최신 기술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와 접속 터미널 스테이션만 인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ANATEL의 허가 및 자원 관리국(SOR)은 2024년 10월 7일부 Act No. 14430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Act No. 3151/2020을 업데이트하며
2025년 4월 6일부터 4G 이상의 기술을 포함한 장비만 인증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Act No. 14430/2024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4G 기술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는 휴대전화와 Access Terminal Station만 인증 가능.
2G 및 3G 기술을 포함한 장비는 4G 이상 기술과도 호환 가능한 경우에만 인증 가능.
변경 목적
승인된 장비가 4G 및 5G와 같은 최신 네트워크와 호환 가능하도록 보장.
2G 및 3G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될 경우 사용자 피해를 방지.
기존에 브라질에서 인증 및 사용 중인 장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시장 진입 장비가 4G 이상 기술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요건 업데이트는 Call for Grants No. 23/2023에서 접수된 의견 및 Public Consultation No. 36/2024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승인된 장비가 4G 및 5G와 같은 최신 네트워크와 호환 가능하도록 보장.
2G 및 3G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될 경우 사용자 피해를 방지.
기존에 브라질에서 인증 및 사용 중인 장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시장 진입 장비가 4G 이상 기술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요건 업데이트는 Call for Grants No. 23/2023에서 접수된 의견 및 Public Consultation No. 36/2024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 사항
Act No. 14430/2024의 변경 사항은 2G 및 3G 네트워크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음.
해당 기술 전환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원하며, ANATEL의 감시 아래 소비자와 업계의 손실을 방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G 및 3G에서 4G와 5G로의 전환은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Act No. 14430/2024의 변경 사항은 2G 및 3G 네트워크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음.
해당 기술 전환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원하며, ANATEL의 감시 아래 소비자와 업계의 손실을 방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G 및 3G에서 4G와 5G로의 전환은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인도: 특정 제품에 대한 ILAC 시험 성적서 수용 기한
적용 시기 2024년 12월까지 연장
2024년 10월 18일
해당 공지는 2024년 9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제품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1. 4G까지의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2. SIM
3. VHF UHF 무선 장비 시스템
4. 5G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5. e-밴드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
6. 하이퍼바이저
해당 수정 공지는 Notification No. 5-2/2024-TC/TEC(2024년 7월 1일자)에 해당합니다.
MTCTE 포털에 제출하는 ILAC 시험 성적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LAC인증 시험소에서 발급된 성적서
- 성적서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2024년 10월 18일
해당 공지는 2024년 9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제품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1. 4G까지의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2. SIM
3. VHF UHF 무선 장비 시스템
4. 5G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5. e-밴드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
6. 하이퍼바이저
해당 수정 공지는 Notification No. 5-2/2024-TC/TEC(2024년 7월 1일자)에 해당합니다.
MTCTE 포털에 제출하는 ILAC 시험 성적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LAC인증 시험소에서 발급된 성적서
- 성적서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나이지리아: 2024무선 장비의 형식 승인 규정 및 경영 규칙 승인
2024년 10월 22일
형식 승인 규정은 2024년 7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은 2024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가 발표한 무선 형식 승인(Type Approval) 관련 절차와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적합성 선언서, 시험 결과, 수수료 등의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는 NCC가 인정한 인증 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며, 수정된 경우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된 장비는 Type Approval 라벨 또는 전자 라벨(e-label)을 부착해야 합니다.
승인된 모든 장비는 NCC의 장치 관리 시스템(DM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형식 승인 규정은 2024년 7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은 2024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가 발표한 무선 형식 승인(Type Approval) 관련 절차와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적합성 선언서, 시험 결과, 수수료 등의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는 NCC가 인정한 인증 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며, 수정된 경우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된 장비는 Type Approval 라벨 또는 전자 라벨(e-label)을 부착해야 합니다.
승인된 모든 장비는 NCC의 장치 관리 시스템(DM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오만: 초광대역(UWB) 기술 초안 규정 발표
2024년 10월 18일
이 초안 규정은 8월 6일 오만 통신규제청(TRA)이 발표하였으며, 2024년 9월 2일에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초광대역 기술 규제 규정"(결정 번호 88/2013)을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초안 규정은 8월 6일 오만 통신규제청(TRA)이 발표하였으며, 2024년 9월 2일에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초광대역 기술 규제 규정"(결정 번호 88/2013)을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초광대역(UWB) 기술 사용 기기 조건
간섭 방지:
UWB 기기는 다른 허가받은 무선통신 기기에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다른 무선통신 서비스에 간섭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완화 기술 구현:
UWB 기기는 이 규정에 첨부된 (부록 A 및 B)에 명시된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완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조정 제한:
UWB 기기는 외부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쉽게 조정 가능한 컨트롤을 통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이 불가합니다.
식별 표기:
UWB 기기는 공급자/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식별 마크, 모델 또는 유형 참조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 표시는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쉽게 제거할 수 없어야 합니다.
기술적 요건 준수:
UWB 기기는 부록 A 및 B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표준 준수:
부록 A에 언급된 모든 기기는 최신 유럽 표준 EN 302 065 및 EN 302 500-1을 준수해야 합니다.
GPR/WPR 표준 준수:
지면 관통 레이더(GPR) 및 벽 관통 레이더(WPR) 이미징 시스템용 UWB 기기는 최신 EN 302 066 버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접촉 기반 센서:
접촉 기반 센서 및 이미징 기기를 위한 UWB 송신기는 조사 중인 물질과 직접 접촉했을 때만 켜져야 합니다.
비접촉 센서:
비접촉 기반 센서 및 이미징 기기를 위한 UWB 송신기는 조사 중인 물질과 근접해 있을 때만 켜져야 하며, 송신기는 조사 중인 물질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예: 수동, 근접 센서 사용, 또는 기계적 설계).
간섭 방지:
UWB 기기는 다른 허가받은 무선통신 기기에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다른 무선통신 서비스에 간섭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완화 기술 구현:
UWB 기기는 이 규정에 첨부된 (부록 A 및 B)에 명시된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완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조정 제한:
UWB 기기는 외부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쉽게 조정 가능한 컨트롤을 통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이 불가합니다.
식별 표기:
UWB 기기는 공급자/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식별 마크, 모델 또는 유형 참조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 표시는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쉽게 제거할 수 없어야 합니다.
기술적 요건 준수:
UWB 기기는 부록 A 및 B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표준 준수:
부록 A에 언급된 모든 기기는 최신 유럽 표준 EN 302 065 및 EN 302 500-1을 준수해야 합니다.
GPR/WPR 표준 준수:
지면 관통 레이더(GPR) 및 벽 관통 레이더(WPR) 이미징 시스템용 UWB 기기는 최신 EN 302 066 버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접촉 기반 센서:
접촉 기반 센서 및 이미징 기기를 위한 UWB 송신기는 조사 중인 물질과 직접 접촉했을 때만 켜져야 합니다.
비접촉 센서:
비접촉 기반 센서 및 이미징 기기를 위한 UWB 송신기는 조사 중인 물질과 근접해 있을 때만 켜져야 하며, 송신기는 조사 중인 물질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예: 수동, 근접 센서 사용, 또는 기계적 설계).
규정 준수 의무
TRA의 유형 승인을 받은 후에만 UWB 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은 TRA가 발행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GPR 및 WPR 장치는 TRA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무선 라이선스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보유자는 TRA가 부과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UWB 시스템의 사용자는 TR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기를 다른 자격 있는 사용자나 장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TRA의 유형 승인을 받은 후에만 UWB 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은 TRA가 발행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GPR 및 WPR 장치는 TRA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무선 라이선스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보유자는 TRA가 부과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UWB 시스템의 사용자는 TRA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기를 다른 자격 있는 사용자나 장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만: 통신 기기 형식 승인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업데이트
2024년 10월 18일
이 문서는 TRA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통신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유형 승인을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설명서 주요 내용
1. 유형 승인 인증: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정보, 장비 사양, 필요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장비의 유형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준수 절차:
요청 제출, 결제, TRA 시스템 내 승인 상태 추적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3. 제조업체 의무:
회사는 정확한 장비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암호화, IVMS, 위성 기능과 같은 항목에 대해 TRA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갱신:
유형 승인 인증서는 4년간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TRA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통신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유형 승인을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설명서 주요 내용
1. 유형 승인 인증: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정보, 장비 사양, 필요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장비의 유형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준수 절차:
요청 제출, 결제, TRA 시스템 내 승인 상태 추적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3. 제조업체 의무:
회사는 정확한 장비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암호화, IVMS, 위성 기능과 같은 항목에 대해 TRA의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갱신:
유형 승인 인증서는 4년간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DEKRA Korea - GMA
gma.kr@dekra.com